코로나19로 인한 강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오늘 8월 17일 아침 08:00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자 영업자의 수는 133만 명, 1차 지원의 규모는 3조입니다. 이번 지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체 대상 지원사업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신청시간에 따라 당일입금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지원 대상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을 하고 2021년 7월 6일 폐업한 상태가 아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8월 17일 (홀수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는 사업체 지원이 가능하고, 8월 18일(짝수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로 끝나는 사업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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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신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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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은?

히망회복자금은 2020.8.16~21.7.6 동안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희망회복자금지원은 신속지급(1,2차)와 획인지급으로 구분됩니다. 

기존의 '버팀목자금플러스'수급자 분들도 매출이 20%이상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상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대상이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된 곳으로 예를들어 다음과 같습니다(예시).

장기 집합금지 업종 : 유흥시설, 홀던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클럽 등),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실내집단운시설(운동 도장, 체육학원 등) 대형학원 등

단기 집합금지 업종 : 직업훈련원 등 훈련기관, PC방, 독서실, 스터디까페, 뷔페, 파티룸, 각종 교습소, 겨울스포츠시설 등

 

2. 지원금액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 ~ 2억원 매출액 2억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6주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매출감소
400 300 250 200
40~△60%
매출감소
300 250 200 150
40~△60%
매출감소
250 200 150 100
10~△20%
매출감소
100 80 60 40

위의 표에서 '매출액'은 2019년이나 2020년 둘 중 큰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노래방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던 사업장이 코로나로 2020년 거의 영업을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2020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기준 2019년 매출이 3억이고, 2021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기준 2020년 매출이 1억인 경우 매출이 큰 2019년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노래방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 표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140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을 하는 기업의 규모는?

이번 희망회복자금의 지원은 대상을 '소기업'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연 매출이 기준이며 상시근로자 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기업 매출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4. 일반업종은 지원 안하는지?

이번 진행되는 희망회복자금은 정부의 방역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다가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업종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업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음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이번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차 : 2021년 8월 17일 08:00 신청 시작

2차 : 8월말에 별도공지, 별도서류체출이 필요한 '확인지급신청 대상'은 9월 말 예정

빠르면 당일에도 입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얼마 전 있었던 '버팀목자금플러스'의 지원을 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중복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번 있었던 11조 추가편성된 코로나 피해기업 집중지원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정부지원금의 특성상 전부 소진되면 지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빨리 지원하셔서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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