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는 

무조건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성인이 등장하는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 배포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공연음란법에 관한 처벌을 받습니다.

아래 내용 및 이 게시물은 경찰 또는 법원의 직권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모든 사항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은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라고 삭선 처리합니다.

 

덧 :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고 오늘 2020년 7월 6일 석방된 손정우의 최종 형량은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크웹으로 웰컴 투 비디오를 불법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창취 동영상을

유료 배포를 하며 수익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형을 치루었기 때문에, 다시 이에 대한 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정우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하 자료는 예전에 제가 올린 자료로 지금과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동은 가급적 보지 맙시다 ---

 

일부러 폼 좀 나는 FBI WARNING으로 올려봤습니다.
일부러 폼 좀 나는 FBI WARNING으로 올려봤습니다. 출처 : 인터넷 검색

 

 

최근 몇년간 네티즌과 웹하드 업체 그리고 경찰 등 많은 사람들을 갑론을박 긴장하게 했던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음란물(야동-성인용 동영상. 혹자는 우동이라고 하기도 하며 휴지끈이라고 하기도 하는..)을 다운로드 받으면 처벌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관한 법인데요, 네티즌들이 소위 '딸통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안'입니다.

 

법률신문은 2015년 4월 16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이 법률에 대해 명확히 정리 된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사전문 : 법률신문 2015년 4월 13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359&kind=AA

 

기사에 따르면 개정된 법에는 웹하드 운영자들은 음란물 동영상(야동)을 올리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 해 원천적으로 음란물 동영상이 올라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데 웹하드 업체들이 벌금 1억이 무서워 이를 지킬지는 좀 생각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 법은 업로더에게만 적용될 뿐 다운로더 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은 절대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자 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https://image.lawtimes.co.kr/images/92359-1.jpg

 

개정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토렌트 : 써도 됩니다. 서버가 대부분 외부에 있기 때문에 못잡습니다.

 

- 카톡으로 동영상 주고받기 : SNS같은 폐쇄형 창구 내 에서는 야한 동영상을 주고받아도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카톡, 라인 등 외부인과 차단된 개인 네트워크에서는 주고받아도 안잡혀갑니다.

 

- 경찰이 토렌트에 미끼동영상을 올리고 다운로더를 색출한다 : 공권력에 한계가 있다

           (...고 기사에 올라왔지만, 토렌트는 미끼동영상을 올리는 동시에 시드가 되기 때문에

            다운로더를 잡기 위해 경찰이 업로더가 되는 위법 상황이 발생하므로

            업로더가 동영상을 올리면 안되는 법규 위반인 동시에 함정수사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어서

            안된다-가 맞는것 같습니다)

 

- 단순이용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 아동물은 안됩니다. 절대 네버 보지마세요.

 

이 개정안으로 인해 '그녀들의 안식처'라며 하드디스크 용량 큰 것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개정안으로 아무렇지 않게 야동을 다운로드 받아도 된다는건 아닙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더가 업로더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은 현재는 '업로더 이지만 다운로더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석되어 처벌받지는 않는 분위기 입니다만 법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항상 경각심은 가져야 겠죠.

 

그리고 한가지 더 문제가 되는 점은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야동을 제작/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복제된 저작물을 비합법적인 경로로 다운로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배가 됩니다. 단, 사적이용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유포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사용하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법인 것도 아닌 상황이죠. 주의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또한, '아동 포르노(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어떻게 잡느냐고 하시는데, 요즘 수사에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 및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절대 받거나 보지 마세요. 혹 아무거나 받았는데 그 안에 우연히 섞여 있다면 업로더가 되기 전에 얼른 지우시기 바랍니다.

 

p.s 예전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영상물 속 인물이 교복을 입고 나오면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로 처벌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화면속의 인물이 아동과 같은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명백한 성인일 경우 이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 FBI WARNING이 말하듯 그러합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출처 : 부산경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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